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 ℓ당 205원·경유 212원·LPG 73원↓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 등록 2023-12-14 오후 4:00:18

    수정 2023-12-14 오후 4:00: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세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 인하되는 효과가 유지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유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줄어든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인하폭은 15%로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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