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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이명박 청와대의 주도하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 및 실무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2009년 평택 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쌍용자동차(쌍용차) 노조에 대(對)테러 장비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쌍용차 노조진압 사건’ 배후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차 노조 진압을 총지휘한 조현오(63)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청와대와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조 전 청장은 또 쌍용차 노조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 공작까지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쌍용차 학살에 대한 살인진압 폭력에 대한 진상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오늘 조사 결과는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자세한 사건의 경과가 밝혀지고 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쌍용차 공장 옥상에 올랐던 김선동씨도 “지난 10년간 왜 살아야 하는지 수 없이 물어왔다”며 “오늘에서야 진실이 밝혀진 만큼 4000명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제기한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 향후 쌍용차 사건에 법률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위원장은 “경찰이 행한 행위는 경찰 조직이 주최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 피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수도 있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피해 사례를 모아 국가가 자행한 불법 진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4억원대, 2심에서 11억원대의 배상액을 지불하라고 인정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경찰청에서 쌍용차 가족들이 경찰청장 면담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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