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골칫덩이라는 비난을 벗기 위해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노력 중이다. 국내 대표 공유킥보드 업체 중 하나인 ‘씽씽’(피유엠피)에서 운영 중인 민원처리 전문요원 ‘씽씽 패트롤’과 동행하며 실제 불법 주정차 킥보드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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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되면 3분 바로 출동
29일 오후 2시경 도착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씽씽 사무실 내 고객만족지원센터.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신문고 화면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왔다.
모니터링 직원은 바로 통합 연락망을 통해 가장 가까운 패트롤 직원에게 불법 주차된 장소와 킥보드 모델명, 신고 사진을 메시지로 전달한다. 메시지가 전달되자마자 회사 입구로 내려가니 패트롤 트럭이 벌써 도착해있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트럭에 올라타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여에 불과했다.
이날 함께 출동한 씽씽 패트롤 직원 박재용(28)씨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3~5분 내로 바로 출동한다”며 “신고 장소와의 거리와 도로 정체 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민원처리 완료까지 최대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첫 신고로 도착한 곳은 청담동으로 회사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킥보드 수거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처음 도착한 곳은 주차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쓰여있음에도 그 위에 킥보드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처리 완료 후 바로 연달아 신고가 접수돼 근처로 이동한 곳에는 입주민들이 오가는 빌라 입구 벽면에 킥보드가 기대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씽씽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유킥보드들도 여러 대 쌓여 있었다.
이렇게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 박 패트롤은 “씽씽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20대 정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전에는 10대가량이었는데, 서울시 신문고가 도입된 이후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당과 주차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에 주로 잘못 주차한 킥보드가 신고된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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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 제외하면 민원처리 100%”
1년6개월째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박 패트롤은 시 차원의 견인 조례 도입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업체에 자정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면 개선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씽씽 씽가드(고객지원)팀을 책임지고 있는 최요한 팀장은 “공유킥보드는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활용가치가 큰데,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주자 금지 조항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며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정거장 근처에 공용 주차스테이션을 마련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현재 시에서 위임해 즉시견인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가 10곳 이상인데 견인 기준이 제각각이고, 즉시견인 대상이 아닌 킥보드까지 수거해가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사진 촬영도 없이 무작위로 킥보드를 쓸어가거나 몰래 자리를 옮겨 불법 주차된 킥보드인양 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최 팀장은 “씽씽의 경우 즉시견인을 제외하면 신문고 민원처리율이 100%”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외에도 통합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업계도 자정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즉시견인 대신 1시간이라도 유예시간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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