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38개 주정부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시장지배 남용·공정경쟁 저해"

전날 10개 주정부 소송 이어 이틀 연속 같은 혐의
10월 美법무부 소송까지 2달새 3건
콜로라도주 법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 등록 2020-12-18 오후 3:08:49

    수정 2020-12-18 오후 3:08:49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38개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지난 10월 미 법무부, 전날엔 10개 주정부가 소송을 낸데 이어, 구글은 두 달 만에 같은 혐의로 세 번의 소송을 당한 셈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8개 주정부 및 자치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독점 및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광고주들은 더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이런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계약 등으로 대부분의 검색 유통 경로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광고주들이 구글 광고 툴과 경쟁사 검색 광고 사이에서 상호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가 수직형 검색엔진(특정 분야 콘텐츠 검색)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검색결과 페이지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 혁신과 발전도 가로막았다”고 비판·부연했다.

특히 구글이 애플 아이폰 등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계약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80%의 웹브라우저에 기본 설치돼 경쟁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구글이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통신사들과도 자사 모바일 앱들을 선탑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불법적 독점의 사례로 적시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미 법무부 및 11개주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그리고 전날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이에 WSJ는 “세 소송이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1개 소송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소송 당사자들도 법원 측에 3개 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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