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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신용·체크카드 보유자는 총 4477만명이며, 이 중 캐시백 신청 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성인은 총 4317만명이다.
주말과 공휴일인 2일부터 4일까지도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5일부터는 기존 5부제 일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접수가 재개된다. 1주차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실적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이 큰 만큼 기재부, 여신협회와 각 카드사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