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택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비롯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액은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담보채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1조원을 투자한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업체들은 상거래채권 2953억 원을 모두 날릴 판이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사상 초유의 지주사와 계열사의 동반 법정관리 행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현행 통합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ossession)’를 활용해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DIP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무부에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