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협약 해지…민간사업자 재공모

사업비 8000억원 확보 못해 '협약 해지'
빠르면 올 연말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
"보상 전 토지매각 시 세금감면 혜택 없어"
  • 등록 2018-08-30 오전 11:52:10

    수정 2018-08-30 오전 11:52:10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공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와의 한강시네폴리스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30일 김포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인 국도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로 시공사 참여를 검토했던 포스코건설과의 협의도 무산됐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사진 = 김포시 제공)
협약 해지는 국도컨소시엄이 설립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올 7월 말까지 사업비 8000억원(보상비 6000여억원 포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국도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비 확보를 약속했지만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국도컨소시엄에 재원 확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빠르면 올 연말 공모가 진행된다.

공사는 이같은 상황을 토지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9일 설명회를 열었다.

공사 관계자는 “협약 해지로 국도컨소시엄은 사업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업시행자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공사로 변경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도컨소시엄 주관사인 국도이엔지가 사업 지분 48%를 일레븐건설에 넘기려고 하지만 협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국도이엔지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토지주는 일레븐건설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국도컨소시엄의 지분 양도를 조건으로 일레븐건설이 토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일레븐건설에 토지를 매각한 토지주는 추후 정상 보상이 이뤄질 경우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토지주는 토지보상 가격이 적절치 않다며 개발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토지주는 국도이엔지의 지분을 일레븐건설에 넘겨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약 해지를 철회해달라고 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시네폴리스는 시네마(Cinema·영화)와 폴리스(Polis·도시국가)를 결합한 합성어로 문화산업과 주거시설 등이 공존하는 신개념 문화도시를 뜻한다.

사업 대상지는 김포 향산리·걸포동 일원 112만㎡이고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1조2000억원 규모이다. 공사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3900가구를 짓고 상업시설, 문화산업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보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재원 확보가 안 돼 지연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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