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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라남도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 및 승차정원 확대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실증 환경을 확보한 특구 구역인 전남 영광 일대에서 진행한다.
지금까지 2·3륜형 전기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에는 물품 적재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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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기부와 전남도는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필요한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뿐,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6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포함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