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심판 심리개시…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절실"(종합)

31일 오후 헌재 브리핑 실시
韓 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 회부
김복형·김형두 수명재판관 지정
  • 등록 2024-12-31 오후 4:05:45

    수정 2024-12-31 오후 4:08:2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빠르게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헌재에서 특정 사건의 준비 절차와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6인 재판관 체제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나,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고 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지적했다.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의결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시 기존 배당됐던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25,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불출석, 전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내년 1월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고 아침 출근길 취재와 촬영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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