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남 목포를 거점으로 한 주류업체 보해양조는 소주 제품 공장 출고가를 오는 22일부터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보해양조 ‘잎새주’.(사진=보해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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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해양조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공장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판매비율을 소주에 대해 22.0%를 적용키로 하면서 보해양조에서 생산하는 소주 제품은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게 됐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뿐 아니라 다른 대표 증류주인 위스키와 리큐르 등에도 도입된다. 위스키는 23.9%, 리큐르는 20.9%, 일반증류주는 19.7%, 브랜디는 8.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한편 하이트진로 역시 이날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의 공장 출고가를 22일 출고분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12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