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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복원 의지가 없다고 판단, 오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평창올림픽에서 활강경기장으로 쓰인 가리왕산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정부는 학계와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국제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상지로 가리왕산 일원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선정했다.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해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가리왕산은 활강경기장으로 건립됐으며, 그 결과 엄청난 산지 훼손과 함께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초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 산림의 원상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강원도는 태도를 바꿨다.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강원도를 상대로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인 협의를 계속해 왔다.
지난달에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나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 뒤 복구비용 일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강원 정선군수와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전면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만약 강원도가 오는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이 이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가리왕산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린 후 이행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행정 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은 12일 강원도 정선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뒤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