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오는 3월23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