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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노무라, 제프리스 등 은행 및 증권사 11곳이 비공식 메신저 앱 사용 및 이에 따른 기록 보관 규정 위반으로 11억달러(약 1조 5900억원) 이상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러한 ‘오프 채널 커뮤니케이션’ 관행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을 처음 공개했고,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작년 12월 JP모건체이스가 처음으로 2억달러 벌금에 합의했으며 이후 다른 금융사들도 SEC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 및 문서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관리는 1930년대부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기술 변화로 기업들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을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적절히 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보존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