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비공식 메신저 사용”…美월가 은행들 2.6조원 벌금

월가 금융사 11곳, SEC·CFTC와 18억달러 이상 벌금 합의
BoA·골드만·씨티·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증권사 포함
"업무에 왓츠앱·시그널 등 일상적 사용…증권거래법 위반"
기록 남지 않아 규제당국 조사 및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
  • 등록 2022-09-28 오후 2:27:48

    수정 2022-09-28 오후 2:27:4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월가 대형 은행 11곳이 비공식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뒤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18억달러(약 2조 5900억원)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노무라, 제프리스 등 은행 및 증권사 11곳이 비공식 메신저 앱 사용 및 이에 따른 기록 보관 규정 위반으로 11억달러(약 1조 5900억원) 이상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증권사의 임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왓츠앱, 시그널 등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일상적으로 교환했다. 이처럼 오간 대화에는 SEC가 은행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는 왓츠앱, 시그널은 메시지가 수일 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다.

SEC는 이러한 ‘오프 채널 커뮤니케이션’ 관행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을 처음 공개했고,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작년 12월 JP모건체이스가 처음으로 2억달러 벌금에 합의했으며 이후 다른 금융사들도 SEC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11개 금융사는 스왑 딜러 및 선물 중개인과 관련해서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억 1000만달러(약 1조 222억원) 이상을 과징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 및 문서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관리는 1930년대부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기술 변화로 기업들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을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적절히 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보존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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