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가 던진 주식 32초 만에 받았다…'통정매매' 의혹

野 "미심쩍은 부분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 했을 것"
  • 등록 2022-03-02 오후 1:45:51

    수정 2022-03-02 오후 1:45: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통정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매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일 MBC는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오르던 지난 2010년 11월 3일 최씨는 주식 6만 2000여 주를, A씨는 2만 5000여 주를 각각 팔았다.

두 사람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으로, 주문 간의 시간 차이는 11초에 불과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도 일치했다.

총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9만 주의 주식은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는데, 이는 김씨가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보았다.

하지만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왼쪽)와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이에 진행자는 “검찰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 전에는 조사 못 받겠다고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다음에 선대본에서는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또 주장이 나왔다”고 질문했다.

윤 대변인은 “소환통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된다”고 답하면서도 “소환조사 여부가 중요한 수사의 본류였다면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고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입건하고 재판을 시작했지만,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2010년 2∼5월 주가조작 선수에게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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