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4개월간 우범자 누락..警 '관리 허점'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 못 해..편입 이후에는 전입지 관할서에 미통보
'업무소홀' 인정.."소재 불명자 제도적 확인수단 없어"
  • 등록 2016-05-31 오후 2:50:30

    수정 2016-05-31 오후 3:26:23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 수락산 ‘60대 주부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61)씨가 경찰의 과실로 지난 1월 19일 출소 뒤 약 4개월간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전과 때문에 출소 즉시 우범자 관리대상자로 지정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달 중순에서야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과자의 출소통보를 받으면 일선서의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편입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우범자 관리대상은 조직폭력 범죄와 살인·방화·강도·절도·강간·강제추행·마약 등 8개 죄종에 적용한다.

관리대상 우범자는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성폭력범죄자만 해당)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 하는 ‘첩보수집’ △관련자료를 보관해 범죄발생 때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김씨는 이 중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의 출소예정 통보를 받고 2001년 구속 당시 김씨의 소재지였던 서울시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김씨의 거주지를 조회한 결과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거주지(소재) 불명으로 김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달 들어서야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김씨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 중이었다. 관할 경찰서인 관악서는 뒤늦게 이달 16일에서야 김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자(첩보수집)로 편입했지만 정작 전입지 관할 경찰서인 안산 단원경찰서에는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를 바로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전입지 관할서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업무소홀 측면”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직무집행법에는 범죄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강제수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실질적으로 소재 불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처럼 현재 거주지 불명으로 우범자 관리대상에 누락된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곤(49·구속기소)의 경우 전과 22범이었지만 사건 당시 경찰의 우범자관리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그가 지난 2013년 3월 출소할 때 교도소 측은 출소예정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우범자 관리등급을 조정해 소재확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또 발생한 만큼 수사당국의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 수락산 ‘60대 주부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61)씨가 3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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