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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국힘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우외환적 위기 상황에 한 전 대행 직무복귀의 조속한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국정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표로 가결하면서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한 전 대행 직무가 정지된 즉시 헌재 민원실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1인 4역에 따른 업무 차질과 혼선도 빚어지는 만큼 한 전 대행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최 대행은 무안 사고수습 현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4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한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심리에도 착수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에 대한 위헌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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