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세상병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관절 및 척추질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가능해져
  • 등록 2024-01-11 오후 12:44:07

    수정 2024-01-11 오후 12:44:07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병원장 서동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바른세상병원도 이에 포함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바른세상병원은 지난 2023년 7월 1일자로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증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12월 21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선정된 전체 의료기관 85개소 중 75개소가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임을 고려할 때,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 준하는 충분한 연구인프라와 연구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하기도 한다.

바른세상병원 연골재생연구소 이용수 소장은 “바른세상병원은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만큼 관절 및 척추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임상연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저위험 및 중위험 ‘첨단재생임상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선정되어 식약처 ‘임상시험’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임상성과를 얻고자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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