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5·18 모욕'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 송치…"면책특권으로 처벌 불가"

영등포경찰서, 지난 17일 김 의원 등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면책 특권 적용"
"사실 아닌 의견 표명…명예 훼손된 대상이 특정 안 돼"
  • 등록 2019-12-30 오후 1:28:37

    수정 2019-12-30 오후 1:28:37

시민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측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들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국회 공청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씨의 발언에 대해선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서 “특정 개인·단체가 아니라 집단에 대해 한 발언이어서 명예가 훼손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계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폭동이라고 했으나 20년이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지씨는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아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5·18 관련 단체들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

한편 5·18 관련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농성에 벌이기도 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의 제명 △지씨에 대한 처벌 △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5·18 농성단은 농성 320일째이던 지난 28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임명과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농성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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