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에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교장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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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씨(64)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섰던 B양(15)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