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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 등 특례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종부세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와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 내용, 특례 신청방법을 들었다. 종부세와 관련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다. 홈택스·손택스·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