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김제시의원, 이번엔 마트 女직원 ‘폭행·스토킹’ 혐의

  • 등록 2024-01-15 오후 2:48:50

    수정 2024-01-15 오후 2:48:50

김제시의회 정례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 스캔들로 한 차례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이 이번에는 마트 직원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질질 끌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장서 A의원과 C의원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C의원이 A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밝힌 것. 김제시의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C의원을 제명처리했고, 일주일 뒤 A의원도 제명했다.

A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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