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당국 "구글 모토로라, 휴대폰 표준특허 남용"

EU집행위, 모토로라에 이의성명 발송한듯
알무니아 위원 "혁신 대신 소송남용 안돼"
  • 등록 2013-05-06 오후 8:40:34

    수정 2013-05-06 오후 9:20:48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휴대폰 표준특허를 남용했다는 점을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124억달러에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자신들이 보유한 휴대폰 표준규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이용, 애플 등 경쟁사들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남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측에 이같은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측이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는 최종 확정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하며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모토로라측의 표준특허 사용금지 소송이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특허사용 희망자가 사용조건에 합의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같은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올해 초 알무니아 위원은 경쟁업체들과 공정한 특허 사용료에 대해 협상하는 대신 경쟁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EU의 모토로라 조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고, 이는 모토로라로부터 소송을 당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이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도 EU 집행위원회는 동일한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해온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도 이같은 반독점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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