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가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강력히 행사해야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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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112명의 장기결석 학생 중 △8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 △13명 경찰에 신고 △12명 대안교육 △4명 해외출국 △75명 취학독려 등의 조처가 취해졌다. 경찰은 취학독려 조치를 받은 75명의 학생에 대해 교육적 방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천 초등생 시신유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청장은 “피의자(부모) 주장은 폭행치사로, 본인이 (아이를) 때리고 목욕탕 들어갈 때 밀어서 다쳤는데 며칠을 그냥 두니까 사망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자기 자식이 다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도 방치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인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저버리고 승객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 선장 사례가 처음이다.
최근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칭해 정부기관 등에 대량 발송된 이메일의 발신지는 중국 랴오닝성 지역의 IP 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역은 2014년 북한 해커집단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때 활용한 대역이다.
강 청장은 아울러 지난주 ‘미래비전 2045’ 보고서에서 언급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선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