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도주 선장 특가법 적용

합동수사본부 "이 선장 외 3등 항해사, 조타수 18일 사전구속 영장 청구"
이 선장에게 도주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특가법 적용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
  • 등록 2014-04-18 오후 8:44:06

    수정 2014-04-18 오후 8:44:06

[목표=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사건을 조사중인 검경합수부가 18일 오후 선장 이모(68)씨를 비롯해 3등 항해사 박모(여·25)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이 선장에게 적용했다”며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특가법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특가법상 이 선장에게는 5년에서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합수부는 이 선장을 비롯해 박모씨와 조모씨를 조사하면서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선회할 시 3등 항해사가 지시를 해 조타수가 조타를 한 것을 확인했다. 선장은 당시 선실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한 조사 외에도 17일 부터 오늘 새벽까지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해 선박개조 회사와 컨테이너 견적 회사등 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와 관계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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