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1년간 보직해임 '엄중처벌'

성(性)비위·금품향응수수 등 3대비위 모두 해당
복지포인트 3년간 전액 삭감 경제적 불이익도
  • 등록 2024-01-05 오후 6:15:23

    수정 2024-01-05 오후 6:15:23

(사진=포천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앞으로 포천시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로 적발되면 1년간 보직해임에 3년동안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등 막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 포천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과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3대 비위행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시는 3대 비위 행위자를 일벌백계해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3대 비위 행위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3년간 100% 차감하는 재정적 조치와 징계일로부터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인사 조치,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서 회식 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부서장 연대책임 등 징계 외 불이익 처분도 내린다.

성(性) 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공직 3대 비위 ZERO를 목표로 공직비위 취약 시기에 맞춘 공직 감찰, 3대 비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 받는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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