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구속기소

2018·2019년 출산 한 다음 날 영아 살해
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5년간 보관
檢 “시신부검감정 등…계획범행 규명”
  • 등록 2023-07-18 오후 4:07:20

    수정 2023-07-18 오후 4:07: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아기를 출산한 다음 날 살해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5년간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세 명을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 11월 3일께 병원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낳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채 지냈다. 숨진 영아는 모두 생후 1일이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며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하고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출생신고 여부 등을 파악하던 중 두 영아에 대한 생사 확인이 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출산 후 피해 영아들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에 피해아동 시신이 존재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1일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2018년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2019년에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이후 일정 시간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영아살해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면적인 조사 등을 진행해 출산과 범행의 시간이 약 29시간 간격이고 출산 장소와 범행 장소가 달라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외출해 일상활동을 하다 병원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범행한 것 등으로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됐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명확히 하고 출산 후 A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료자문위원 자문, 시신 부검 감정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 외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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