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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훼손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유골·유발(머리카락)을 훼손(손괴·유기·은닉 등)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고, 만약 이 범죄를 무덤을 파헤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분묘 발굴죄는 실형에까지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법정형이 벌금은 없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판결 사례를 보면,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12월 공장 부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타인의 묘를 허락 없이 파내어 이장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 훼손 사건은 참고할 만하다. 20대 남성이 2021년 9월 경남 창년군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묘에 깊이 최대 30cm와 50cm에 이르는 구덩이 두 개를 냈다. 앞서 A씨처럼 분묘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분묘 발굴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이 남성의 분묘 발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묘를 직접 훼손한 게 아니라 묘역을 간접적으로 훼손한 것도 처벌 대상이다. B씨는 2020년 4월 타인의 묘 주변에 조성된 석축을 훼손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았다. 죄명은 재물손괴. 법원은 B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법은 분묘기지권(타인의 땅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물권을 인정)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도 특징이다.
중견로펌의 변호사는 “분묘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재물 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