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공범'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法 "도주 판단돼 심문 없이 구속"

동생 이모 이사 19일 구속…형 이 회장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 등록 2020-10-23 오후 3:11:20

    수정 2020-10-23 오후 3:11:2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돼 형소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의 동생인 이 회사 이사 이모(51) 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이 이사와 같이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했던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들 형제가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 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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