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1만%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 경기도에 덜미

경기도 공정특사경 미등록 대부업자 등 5명 입건
A업자 77명에게 2000% 이상 고금리로 1.2억 갈취
아침에 250만원 대출, 저녁에 330만원 상환 사례도
경기지역 일대서 불법 대부 광고행위자들도 적발
  • 등록 2023-10-19 오후 2:25:51

    수정 2023-10-19 오후 7:46:2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아침에 빌린 250만 원을 저녁에 330만 원으로 갚아야 한다? 연 1만1680% 불법 고금리로 이익을 거둔 사채업자에게 당한 피해자의 실제 사례다.

1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거한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업자들이 살포한 전단지.(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돌려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에게 667회에 걸쳐 7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8억6000만 원을 돌려받아 1억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자율 2029.9%라는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250만 원을 대출해준 뒤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1680%라는 기록적인 불법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 집을 찾아가 폭력을 가하는 등 불법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경기 포천과 남양주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 대부업 광고전단지 3만9000장을 뿌렸다. B씨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206%의 고금리를 적용, 65일 후 390만 원으로 돌려받으면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밖에도 미등록 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살포했으며, D씨와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1000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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