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車개소세 인하 연장…민간소비 살린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경기 진작 대책 추진
카드 등 사용 증가액 추가 공제, 개소세 30% 한시 인하
지역사랑·온라인상품권 18조+소비쿠폰 5000억 발행
  • 등록 2020-12-17 오후 2:00:00

    수정 2020-12-17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18조원어치를 발행하고 5000억원 규모 소비쿠폰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카 400만원 더 쓰면 30만원 추가 공제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가계 저축 증가에 따른 여력 증대와 심리 개선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는 우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보다 늘어난 사용액(5% 또는 10%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 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총급여 25%(1750만원) 초과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 3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

A씨가 내년 신용카드로 2400만원 결제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 650만원의 15%인 9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 정부가 올해대비 5% 이상 추가 사용액(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한다면 공제 금액은 30만원을 더한 127만5000원이 된다. 추가로 절감되는 세 부담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15%)을 4만5000원 정도로 총 세부담 감소액은 13만5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500만원 더 쓴다면 연말정산에서 4만5000원을 추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 사용액 적용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5%로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최종 소비 통계가 나오면 내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소비 제고 효과를 거둔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3~12월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을 다시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 환급을 실시했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 소비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온라인 적용 확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보강을 위해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의 경우 △농산물 구매 지원(임산부·저소득층 등) △통합문화이용권(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간 1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저소득층·장애인 월 8만원) △근로휴가자 지원(10만원) 등을 정했다. 쿠폰은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

농수산물 쿠폰이나 외식 쿠폰은 온라인 구매, 통합문화이용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비대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소비쿠폰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예산 소진시까지 사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올해도 외식쿠폰은 배달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소비쿠폰 사업 재개나 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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