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빠졌던 화성 입양아 결국 사망…공소장 변경될 듯

  • 등록 2021-07-13 오후 1:32:28

    수정 2021-07-13 오후 1:32: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인 A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2018년 8월생인 A양은 지난해 8월 양부모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으로부터 입양됐다.

이후 양부 B(36)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등긁이 등으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A양은 지난 5월8일 외상성 뇌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 반복해 A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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