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부가 잠실5단지 매입?..부동산 세금탈루 백태

  • 등록 2017-09-27 오후 12:01:30

    수정 2017-09-27 오후 12:01:3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2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세무조사 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했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다주택 보유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원대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택지 분양권 양도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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