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5)의 2차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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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인석에 앉은 A씨의 아버지는 호소문을 꺼내면서 “(김병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매일 생각하며 준비한 도구가 고작 이 종이조각이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며 “저희도 저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숨난 쉬고 있을 뿐 산목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고가 있던 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교통사고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을 줄은 몰랐다”라며 “저희 딸은 저희들이 걱정할까 염려됐는지 아무런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희망고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병찬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조사를 신청한 변호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증인석에 앉은 A씨의 어머니는 “평소 딸은 어떤 자녀였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엄마에게 여행을 시켜줬다. 오늘도 죽은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라며 발을 구르고 오열했다.
그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가슴에도 묻히지 않는다”라며 “가끔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병찬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병찬은 증언 내내 두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었다. 김병찬 역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병찬은 첫 공판에서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며 보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또 이날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시작한 보복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김병찬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