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성호 의원 발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7-11-24 오후 2:59:34

    수정 2017-11-24 오후 2:59:34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에 달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하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의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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