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초고층·초대형 재건축 속도…1~3단지 종상향 마무리

2004년 목동4~14단지와 달리 1~3단지만 2종 설정
기부체납 대신 '개방형녹지' 합의 종상향 고시
국회대로 상부공원 연계한 7.7㎞ 광역 녹지벨트 조성
3종 종상향으로 높이 제한 없는 재건축 가능해져
  • 등록 2024-11-28 오전 11:13:41

    수정 2024-11-28 오후 6:52:2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1~3단지가 종상향 문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각 단지별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부채납 대신 목동4단지를 포함해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층수 제한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1~4단지 주변 개방형녹지 조성계획 조감도.(사진=양천구)


양천구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28일 최종 고시했다. 기부채납 대신 ‘목동그린웨이 조성’ 등 일대 개방형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나서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1~3단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고시는 20년간 목동1~3단지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종상향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2종은 지상 최고 15층으로 높이가 제한되지만 3종은 제한이 없어서다.

양천구와 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주효했다. 앞서 양천구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제3의 해법으로 ‘목동그린웨이’를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종상향 조건으로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이상 설치 대신 개방형녹지 조성을 통해 종상향이 이뤄졌다.

실제로 고시 주요 내용에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 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기존 광역녹지축(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수변축(안양천)을 잇는 목동서로변 보행녹지 신설이 담겼다. 이와 함께 맞은편 목동중앙로변에도 개방형 녹지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양천구는 “기존 목동서로변의 폭원은 상가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당초 유선형 형태 평균 18m에서 직선형태 15m로 조정됐다”며 “이를 통해 목동중심지구와의 거리를 최소화해 주민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저층주거지역이 밀집한 목동중앙로변에는 축소된 폭원의 잔여분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역과 공공시설 간 보행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녹지축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안양천과 연결되는 목동서로 1.5㎞ 구간(폭원 15m)과 목동4단지~ 한신청구아파트 사이 구간인 목동중앙로 2.4㎞(폭원 8m)의 총 두 개의 녹지벨트로 나뉜다. 두 구간은 국회대로 상부공원(3.8㎞)과 연결돼 총 7.7㎞의 광역 녹지벨트를 형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최종 고시로 목동1~3단지 종상향 숙제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이 붙은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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