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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 실적, 중개 수수료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37개사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예금성 상품 중개 플래솦ㅁ의 경우 24개사가 혁신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 3년간 외형적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선 평가 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한다. 경영 실태 평가와 연계 평가도 확대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 등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 이하를 받는 금융 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신(新)유형 광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썸네일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 상품 서비스 관련 약관상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책임 범위, 민원 분쟁 발생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 차단 강화에 나선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