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모욕’ 차명진,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 차씨 모욕행위 인정
"원고 126명에 위자료 지급하라"
악의적 비난 가하려는 의도 있어
  • 등록 2021-12-22 오후 1:59:42

    수정 2021-12-22 오후 2:06:22

차명진 전 의원.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차명진(61)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22일 세월호참사 유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세월호 유족 관련 글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이 세월호 유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유족의 구체적인 행태·의도에 관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돼 있어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의 일부 표현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건전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가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이를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앞서 차씨는 2019년 4월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유족 126명은 차씨의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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