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취소 승산? 근거 없다" 판정문 살펴본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소수의견에 판정무효 사유 없어"
"핵심 관련자 이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밝혀야"
  • 등록 2022-09-29 오후 2:03:40

    수정 2022-09-29 오후 2:03: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사건 판정문 전문을 지난 28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충분히 승산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29일 “한 장관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었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판정 무효 해당사유에 대한 소수의견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이 주목한 부분은 판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며, ‘손해배상 인과관계’에 대한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판정무효 사유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3가지 판정 무효사유인 ▲관할권 위반 ▲변론기회 부인 ▲증거 채택 문제 모두 소수의견에서 문제삼고 있지 않다”며 “한 장관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판정 무효 신청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무효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어느 쪽이 옳은지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 또한 다수의견은 판정문에서 20페이지에 걸쳐 쌍방의 손해비율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가격 인하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와 론스타의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일부 관련자 이름을 지운 채 판정문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 피고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핵심 관련자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와 2011년 12월부터의 지연손해금(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적용, 정부 추산 약 1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승인이 보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에 주목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절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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