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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의원총회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검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 들고 야당 언론 겁박하기 바쁘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 발의하고자 의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영상을 의원총회 현장에서 재생하며 그는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물론 국격까지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위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그가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적시돼있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참배를 취소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며 “또 순방 전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고 적혔다.
아울러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인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했던 문제를 언급하며 이 책임을 박 장관에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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