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살해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서 "고의성 없어"

서부지법 24일 재물손괴 등 혐의 A씨 공판기일
A씨 "고의성 없어" 해명
  • 등록 2021-03-24 오후 1:17:20

    수정 2021-03-24 오후 1:17:2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산책 중이던 맹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견주가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재물 손괴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A씨 측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는 애견훈련학교에서 1년 6개월간 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9년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 방청을 온 피해자 측 가족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 맹견을 사람 많은 주택가에서 키운다는 것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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