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靑비서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종합)

김 비서관, 23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 100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18-11-23 오후 2:11:02

    수정 2018-11-23 오후 2:11: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밤 12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인근 음식점에서 주민센터 앞까지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와대 202경비단 직원의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음주운전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동승자의 신원은 파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적발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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