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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951곳 적발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8%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3951곳의 위반 사례 47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당 1만개 중 17개 꼴로 위반한 셈이다. 1년 전(2016년)보다는 7.8% 줄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2522개소(2999건), 나머지 1429곳(1716건)이 미표시로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절반 이상(56%)이었다.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꾼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국산(272건), 멕시코산→국산(142건), 호주산→국산(102건) 둔갑 사례가 뒤따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2522곳 중 2441곳을 형사입건하고 81곳을 고발했다. 또 미표시 업소엔 총 4억167만원(건당 약 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위반 가능성이 큰 품목의 수입물량과 가격정보를 분석해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나눈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땐 농관원(전화 1588-8112,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