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보험계약 부채다. 보험료는 지금 받지만 보험금은 미래에 지급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일정 부분 부채로 적립해 두는 것이다. 올해 IFRS17이 시행되면서 책임준비금 검증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등 검증 항목에 각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검증품질 핵심 지표도 마련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우수한 법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은 매출액, 인력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책임준비금 현안과 관련해 회계법인과 계리법인 간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검증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