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살인 혐의 등 양모 장모 씨 상고심 선고 공판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양부는 1·2심 모두 징역 5년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유지…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2-04-28 오전 11:43:31

    수정 2022-04-28 오전 11:50: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징역 35년 형을 확정 받았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소식을 전해 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를 묵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별개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도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같은 해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다 급기야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장 씨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과 정인양 양부모 모두 지난해 12월 초 상고해 대법원은 약 5개월 간 이 사건을 심리해 왔다. 그동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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