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계약직에 떠넘기려 한 30대 공무원 입건

  • 등록 2019-12-16 오전 11:22:14

    수정 2019-12-16 오전 11:22:5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함께 있던 계약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한 30대 구청 공무원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구청 소속 B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운전석에 앉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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