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法 “죄질 불량”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글 수차례 올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죄의식 없이 글 올려”
  • 등록 2023-11-09 오전 11:39:49

    수정 2023-11-09 오전 11:39: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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