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총파업까지…물류대란 불가피

화물연대, 11월 말 1차·12월 2차 총파업 계획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전품목·전차종 확대 요구
"요소수 폭등 비용, 화물노동자에게 모두 전가"
  • 등록 2021-11-09 오후 2:48:38

    수정 2021-11-09 오후 2:48:3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화물차 노동자들이 이달 말부터 1차 총파업을, 다음 달부터는 2차 총파업을 선언했다. 최근 중국 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만30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화물 노동조합의 총파업까지 더해지면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연속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11월 말(1차 총파업)과 12월(2차 총파업)에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관련 국회 논의 일정과 연계한 시기”라며 “모레(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라며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작년부터 도입했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상정돼 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화물차 2만6000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를 41만대 규모의 전 차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9일 오전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 주유소 주변 도로에 요소수를 넣으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화물연대는 최근 요소수 가격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파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폭등한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운행 중단 등 모든 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가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과로·과속·과적에 내몰려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19일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25일에는 준법투쟁과 병행하는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SRT 열차의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밀어붙여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 △수서발 KTX 투입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업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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