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히 재난 시 피해범위가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규모인 A급 국사 3개도 사고 시 복수 전송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중소 통신사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지난 KT 화재처럼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심장이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소방 전문가 및 소방청과 함께 62개 팀을 구성해 12월 3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통신시설,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총 1300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그 결과 915개 통신시설 중 12개 시설의 등급조정이 필요하며, 9개 국사(C~D급)는 등급상향, 3개 국사는(A~B급) 등급하향이 필요했다.
통신구 화재에 대비한 감지장치, 연소방지설비 등도 제대로 없어 휴대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화재진압 실패 시 화재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됐다.
219개 통신구를 살펴보니, 법상 화재대응 설비가 의무화 되지 않은 500m미만 통신구는 물론, 500m이상 통신구도 허술했다.
|
KT 혜화전화국 등 일부 통신케이블은 통신국사로의 인입구간이 지하 주차장에 노출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
통신시설의 규모 및 위치, 망 구성 형태 등의 정확한 자료(도면)가 부족해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도 어려웠다.
|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이라도 통신시설 중요도 등급에 따라 소방설비(자동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및 IoT 센서 등)를 설치하고 ▲방화문의 자동폐쇄 및 원격 감시기능 의무화, 화재 시 맨홀 시건장치 연동해제 및 통신구 내 방화복, 공기호흡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건물↔인입통신구에 대한 방화구획 확보, 케이블 트레이 공사 시 화재안전관리자의 공사완료 확인 의무화와 ▲불시단속을 통한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행위 근절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