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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