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경매중지 대책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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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조치에 불과한 경매 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 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 주거지원 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 시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대한 공공 개입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0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면담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전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거절당했다.
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대책위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에 대한 주택 경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